학회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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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회칙

대한인지중재치료학회 정관1

제1장 총칙

  • 제1조 (명칭)
    • 본 학회는 대한인지중재치료학회 (이하 본학회)라고 칭하며 영문표기는 Korean Society for Cognitive Intervention (KSCI) 으로한다.
  • 제2조 (목적)
    • 본 학회는 인지기능의 다양한 의료적 중재를 통해, 인지기능 증진과 향상을 위한 연구, 진료, 및 교육에 종사하는 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, 관련된 최신 정보의 교환과 학술적 교류를 촉진시키며, 공동연구 및 교육의 기회, 치료법 개발을 마련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에 기여함에 목적을 둔다.
  • 제3조 (사업)
    • 제2조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    • 인지중재치료에 관한 정기적인 학술대회 및 집담회 개최를 통한 학술교류사업
    • 인지중재치료에 관한 연구 및 평가 자문 사업
    • 인지중재치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
    • 인지중재치료의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사업
    • 인지중재치료 관련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사업
    • 인지중재치료증진을 위한 국가 정책개발 지원사업
    • 기타 제2조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
  • 제4조 (지부 및 기구)
    • 본 학회의 본부는 대한민국에 둔다.
    • 제3조 각 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둘 수 있다.
    • 제3조 각 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회를 둘 수 있다.
    • 본원과 지원의 운영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2장 회원

  • 제5조 (회원)
    • 본 학회는 다음 회원으로 구성한다.
    • 정회원
    • 준회원
    • 특별회원
    • 기업회원
    • 회원은 본학회 정관에 동의하여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람으로 한다.
    • 정회원은 관련 분야의 인지중재 및 증진연구 및 임상에 종사하는 전문의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고 정회원 2인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.
    • 준회원은 노인관련 임상의학, 간호학, 심리학, 사회사업학, 작업치료학, 기타 보건복지 전문 분야에 재직 중인 전문가 및 수련생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.
    •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 발전에 공헌한 개인 혹은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.
  • 제 6조 (회원의 권리)
    • 모든 회원은 본 학회가 발간하는 간행물을 받아 볼 권리와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 활동과 기타 행사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
    • 회원은 총회를 통해 본 학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정회원의 경우, 총회의 의결권, 선거권(피선거권)을 가지나, 준회원, 특별회원, 기업회원은 총회의 의결권, 선거권(피선거권)을 갖지 않는다.
    • 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 참여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 받는다.
  • 제 7조 (회원의 의무)
    •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정관, 제반 규정 및 각종 의결사항 및 학술 활동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•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  • 제 8조 (회원의 자격 상실)
    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자격을 상실한다.
    • 사망
    • 탈퇴
    • 제명
    • 회원은 원하면 회원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.
    • 정당한 사유 없이3년 이상 연속하여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명될 수 있다.
    • 정당한 사유 없이3년 이상 연속하여 본 학회의 행사에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명될 수 있다.
    • 본 학회의 재산상의 손해, 명예훼손 또는 목적 수행을 방해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명될 수 있다.
    •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, 최초 가입 절차와 같은 과정을 밟아야 한다.

제 3장 임원

  • 제 9조 (임원의 수)
    •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.
    • 이사장 1명
    • 차기이사장 1명
    • 회장 1명
    • 이사10명 이상 25명 이내(당연직포함)
    • 이사의 직무분야는 총무, 기획, 학술, 수련, 교육, 보험, 재무, 국제, 홍보, 정보, 간행, 연구, 정책, 대외협력 및 무임소 등으로 하되 총회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.
    • 사무원 2명 이내
    • 감사 2명
    • 본 학회의 이사장과 차기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.
  • 제 10조 (임원의 선임)
    • 이사장, 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  •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    •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2개월 이내에 보임하여야 한다.
  • 제 11조 (임원의 해임)
    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    •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  •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불법 부당행위
    • 기타 본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  • 제 12조 (임원의 임기)
    • 임원의 임기는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 단,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    • 회장의 임기는2년으로 한다.
  • 제 13조 (임원의 직무)
    • 이사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,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이사장의 유고의 경우는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이사는 본 학회의 운영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해당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.
    • 회장은 당해 학술대회의 대표가 된다.
    • 감사는 회계 및 운영 등을 감시하고, 부정 또는 부당한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며, 그 보고를 위해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  • 제 14조 (임원의 보수)
    •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.
    •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  • 제 15조 (고문)
    • 이사장은 학덕을 겸비한 사회 저명인사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.
    • 고문은 본 학회 운영과 발전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.
  • 제 16조 (전문위원)
    • 이사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회원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    • 전문위원은 본 학회 운영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전문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총회와 이사회

  • 제 17조 (이사회 구성)
    • 이사회는 본 학회의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    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한다.
    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.
  • 제 18조 (이사회 기능)
    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  • 본 학회 사업에 관한 사항
    • 본 학회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
    • 정관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  • 기타 본 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토의에 붙이는 사항
  • 제 19조 (이사회 소집)
    •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.
    • 정기 이사회는 년4회 이상 소집하고,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, 감사 또는 재적이사 ⅓ 이상의 전자 또는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    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10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전자 또는 서면 통지한다.
  • 제 20조 (이사회 의결)
    •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직접 또는 전자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    • 이사회 의결권은 다른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로 위임할 수 있다. 단, 위임장은 이사회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이사회는 서면(전자문서포함)으로 의결할 수 있다. 단, 본학회의 해산, 기본 재산의 처분, 회원의 제명, 또는 임원의 해임 등의 중대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제 21조 (의결 제적 사유)
    • 이사장 또는 이사가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• 제 22조 (총회의 기능)
    • 총회는 이사회가 토의에 붙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  • 이사장 및 회장 인준, 해임에 관한 사항
    • 본 학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    • 기본 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승인 사항
    • 감사의 선출
    •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  • 사업 계획의 승인
    • 기타 중요 사항
  • 제 23조 (총회 소집)
    •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, 회장이 의장이 된다.
    • 정기 총회는 매년1회 학술대회 시 소집하며, 임시 총회는 이사장, 감사 및 재적회원 ⅓ 이상의 서면 또는 전자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    • 총회는 이사회의 중요 심의결정사항과 감사의 회무 및 재정업무 감사 내용을 보고 받는다.
    • 회장은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이사회가 부의한 안건을 회의10일 전까지 전자 또는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제 24조 (총회 의결)
    •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직접 또는 전자 출석으로 개회되며,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    •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로 위임할 수 있다. 단,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5장 위원회

  • 제 25조 (위원회 구성 및 운영)
    •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    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제 26조 (사무국 운영)
    •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    • 사무국의 직제 및 직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
제6장 재정 및 회계

  • 제 27조 (수입금)
    • 본 학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    • 회비
    • 사업 수익금
    • 보조금
    • 성금
    • 기부금
    • 기타
  • 제 28조 (재산)
    • 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.
    • 기본 재산은 부동산, 목적사업에 직접 필요한 주요 동산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 재산에 편입된 재산으로 한다.
    • 보통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.
    • 기본재산을 양도, 교환, 매도, 증여, 기채, 담보 등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  •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된 재산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
  • 제 29조 (수익금 예치)
    • 본 학회의 재산 중 현금은 금융기관에 비치한다.
  • 제 30조 (회계 년도)
    •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로 한다.
  • 제 31조 (사업계획 및 예산)
    • 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시작1개월 전까지 편성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예산은 다음 연도 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제 32조 (결산)
    • 본 학회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은 감사를 얻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  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다음 년도 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제 33조 (보조)
    • 본 학회는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부합하는 제 사업 및 활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  • 제 34조 (회계사무)
    • 본 학회의 회계사무는 예산 회계 규정에 의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예산 회계법에 준한다.
  • 제 35조 (배당의 금지)
    • 본 회의 수입금은 어떠한 형태로도 회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.
  • 제7장 보칙

  • 제 36조 (해산)
    • 해산 사유에 의하여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
  • 제37조 (재산처리)
    • 본 학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승인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 처리한다.
  • 제 38조 (정관개정)
    •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• 부칙
    • (시행일) 이 정관은 창립 총회일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한다
    • (경과조치) 이 정관시행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.